해외 여행 중 지갑이나 카드,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몹시 곤란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한국 계좌에 돈이 있어도 지갑에 든 카드가 없으니 돈을 뽑을 수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이 외교부 계좌로 한국 원화를 입금한 뒤, 해외 각국의 대한민국 외교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외화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 조력 제도입니다.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② 재외공관의 장은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가족 등 연고자로부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고자로부터의 해외송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주의하실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1회에 최대 미화 3천불 (약 380만원)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