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직구의 시대입니다. 20년 전에는 극소수 얼리어댑터들의 전유물이었고, 10년 전에는 "아는 사람만 아는" 구매수단이었던 해외직접구매였지만, 2020년대에 와서는 모두에게 친숙한 개념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옷도, 전자제품도 아니고 의약품을 직구한다고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주의: 한국 국내에서 의약품 직구 쇼핑몰 등을 운영하거나, 그런 쇼핑몰 등에 대해 광고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약사법」 61조 및 61조의2 등 관련 국내법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기존에 언론 등 매체에 보도된 수준에 맞춰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합법과 불법 사이: 한국의 법률 살펴보기면책 조항: 이것은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