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모 항공사의 유럽발 노선 대-지연 사건으로 한국에도 그 존재가 조금 알려진 EU261, 혹은 EC261은 흔히 '연착 3시간 되면 600유로를 보상하라고 하는 유럽연합의 법'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실은 그보다는 좀 더 복잡합니다.뭐가 복잡하냐... 하면 일단 이름부터가 더 복잡한데요, 이것의 정식 명칭은 "항공편의 탑승 거부, 취소, 장거리 지연이 발생한 경우의 탑승객에 대한 보상과 보조에 관한 기본 규칙을 확립하고, 규정 (EEC) 제295/91호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의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의 2004년 2월 11일 규정 (EC) 제261/2004호"입니다.물론 이걸 풀네임으로 부르는 조금 이상한 사람은 없고, 일반적으로는 흔히 EU261 내지는 EC261이라고 합니다. 좀 formal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