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
TLD
TLD는 도메인에서 점 (.) 뒤에 오는 끝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naver.com 이라는 도메인에서 TLD는 “com”이 됩니다.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라
레지스트리(Registry)란 특정한 TLD의 관리자이자, 도메인을 레지스트라에게 판매하는 "도메인 도매상"입니다. 이곳에서 도메인을 최종적으로 등록해주지요.
하지만 ICANN은 도매상인 레지스트리가 도메인을 직접 판매할 수 없도록 막아두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메인을 파는가? 바로 소매상인 “레지스트라”를 통해서입니다.
레지스트라(Registrar)란 소비자가 실제로 도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소매 업체입니다. 가비아나 호스팅KR(메가존), 아사달, 닷네임코리아 같은 도메인 등록기관이 이곳에 속합니다. 한국에서는 “등록대행자“라고도 부릅니다.
ICANN
현대의 인터넷 주소 체계를 관할하는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비영리재단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아이칸”이라고 읽습니다)입니다.
ICANN은 DNS 루트(최상단) 서버와 IP 주소의 할당 및 관리, 최상위 도메인 등록기관(Registry 레지스트리)와 도메인 등록대행자(Registrar 레지스트라)의 인허가 등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ICANN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도메인을 팔 수 없다는 소리지요.
비용 체계
같은 TLD라면, 업체에 무관하게 “도매가“는 동일합니다*
고객이 레지스트라를 통해 도메인 구매 주문을 넣으면, 레지스트라(소매상)는 레지스트리(도매상)에서 운영하는 SRS(Shared Registry System)을 통해 도메인을 “발주”합니다. 1
원칙적으로 레지스트리는 특정 TLD에 대해, 모든 레지스트라에게 같은 가격에 도메인을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현재, .com 도메인 하나를 등록/연장/이전할 때, 레지스트리에서 레지스트라에게 청구하는 비용은 1년당 8.97달러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ICANN이 1년당 0.18달러를 징수하기 때문에 2, .com 도메인의 실질적인 “원가”(혹은 도매가격)는 1년당 미화 9.15달러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org의 도매가격은 미화 10.11달러, .net은 미화 9.95달러입니다. 국내 도메인 업체에서 구매하든, 미국이나 터키, 케냐의 업체에서 구매하든, 그 업체에 청구되는 도매가격은 기본적으로는 모두 동일합니다. 3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설명)
그렇다면 소매가격은 왜 천차만별인가요
모든 소매상에 공급되는 도매가격이 똑같다면, 왜 어떤 소매상은 비싸게, 또 어떤 소매상은 싸게 파는 걸까요?
먼저, 도메인의 최종 가격을 산정하는 데에는 원가(도매가격)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도메인 레지스트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ICANN에 매년 1만달러 정도의 고정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Annual Accreditation Fee, Variable Fee, RAA Data Escrow Fee 등). 천만원이 넘는 돈이지요. 고객이 많고 매출이 큰 대기업이라면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일 수도 있지만,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는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 외에는 각종 운영비용이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지요. 직원을 쓰는 데, 서버를 돌리는 데, 세금을 내는 데, 사무실을 임대하는 데에 모두 돈이 듭니다. 각 레지스트라는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소비자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결국은 동일한 공산품을 판매하더라도 각 마트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례: Cloudflare Registrar
극단적인 경우로는,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인 Cloudflare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 수익원은 도메인 사업이 아니라 CDN입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374억 달러(약 46조원)에 달하는 공룡 기업이어서, 매년 ICANN에 내야 하는 1만달러 정도는 푼돈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때문에 Cloudflare에서는 자사 CDN을 쓰게 하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쓰기 위해, 도메인을 레지스트리에서 받아오는 “도매가격 그대로”에 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com을 9.15달러에 파는 식입니다.
고객이 낸 돈에서 카드사 수수료 등등을 떼야 하는 걸 생각하면 도메인이 팔릴 때마다 오히려 조금씩 손해를 보겠지만, 대신 이렇게 등록/연장된 도메인은 클라우드플레어의 네임서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싸게 줘서 자사 CDN 서비스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면 충분히 남는 장사라고 보는 겁니다.
뭐 이 정도의 대출혈 서비스는 드물긴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대형 클라우드 회사여도 아마존과 구글은 com을 12달러에 파니까요.
수상하게 저렴한 도메인
도메인 등록 사이트들을 둘러보면, 특정 TLD의 등록가격을 90% 이상 깎아주는 이벤트를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관할하는 TLD의 도메인 등록건수를 늘리기 위해 레지스트리에서 레지스트라에 리베이트를 뿌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도메인들은 연장가격이 비싼데, 연장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리베이트를 안 해 주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런 리베이트는 도메인 등록 시에만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도메인 연장 시에는 어느 레지스트라든 똑같은 금액이 청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상하게 비싼 도메인
이 글의 전반부에서 이런 언급이 있었지요.
원칙적으로 레지스트리는 특정 TLD에 대해 모든 레지스트라에게 같은 가격에 도메인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일부 레지스트리는 “프리미엄 도메인”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이것은 짧고 간결한 키워드의 도메인들을 미리 골라서, 정가보다 비싸게 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영어 일반명사 (money, apple, shop 등)이나 글자수가 짧은 키워드가 대상이 됩니다.
프리미엄 도메인의 가격은, 키워드의 레어도에 따라 정가의 몇 배 수준부터 몇천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기관 이전은 왜 저렴한가요
많은 도메인 등록업체들이 도메인을 타 업체에서 기관이전해 오는 고객에게 보다 싼 값에 도메인 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실, 도메인 연장을 위해 레지스트라가 레지스트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매가격)은, 기관이전을 하든, 기존 업체에서 연장을 하든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기관이전을 하든 기존 업체에서 단순 기간 연장을 하든 상관없이, 레지스트리에서는 .com 도메인 1년 연장에 9.15달러를 받아갑니다.
다만 기관이전으로 끌어모은 고객이 해당 업체(레지스트라)에 계속 머물면서 도메인을 꾸준히 연장해 준다면 잠재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마진을 조금 포기하면서도 서비스를 좀 더 싼 값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글자 TLD: 국가 코드
이런 규칙은 대부분의 도메인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TLD가 “두 글자”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현재까지 두 글자 TLD는 모두 “국가코드”(ISO 3166-1 Alpha-2)로, 해당 국가코드를 가진 국가에게 관리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가코드 TLD인 “KR”은 대한민국 정부, 일본의 “JP”는 일본국 정부의 관할입니다. 이런 국가별 TLD를 “ccTLD”라고 합니다. (Country-Code Top-Level Domain의 약자)
ccTLD의 관리는 해당 국가코드가 할당된 국가의 정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자국의 ccTLD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모두 정책이 다릅니다. 몬테네그로의 .me나 투발루의 .tv처럼 외국인에게 자유롭게 등록을 허가하는 경우가 존재하는가 하면, 북한의 .kp처럼 자국민(?)도 함부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 관련 업무를 국가에서 직접 처리할지 아니면 외주(?)를 줄지도 나라마다 다 다른데, 중국의 .CN처럼 국가기관(중국호련망락신식중심)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의 .JP처럼 자국의 사기업(JPRS)에 외주를 주거나, 심지어는 투발루의 .TV처럼 외화를 벌기 위해 타국 회사(Verisign)에 사용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KR 도메인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으로, 대한민국의 법률인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구 NIDA)에서 레지스트리 자격을 갖습니다. KR 도메인 등록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진흥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1개 등록건당 개당 세전 9,500원, 즉 부가세 포함 10,450원입니다. 5
물론 KISA/KRNIC에서 떼 오는, 도메인 하나의 “도매가격“이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등록대행자 자격을 얻기 위한 비용, 유지보수 비용 등 운영비용의 충당에 필요한 이윤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10,450원에 KR 도메인을 파는 업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 기술적으로는, TLS 암호화된 EPP 세션을 통해, EPP domain:create 명령을 레지스트라에서 레지스트리의 SRS 시스템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레지스트리의 SRS 데이터베이스에 도메인 등록이 기록되며, 레지스트리에서 관리하는 TLD 네임서버에 해당 도메인의 DNS 레코드값을 추가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플로우에 대해서는 RFC 5730 참조 [본문으로]
- Verisign, Inc., “.COM Fee Schedule (Effective September 1, 2022)” (February 2022). Accessed: 15 April 2022. [Online] Available: https://itp.cdn.icann.org/en/files/registry-agreements/com/com-fees-01sep22-en.pdf [본문으로]
- ICANN. "Registrar Billing Frequently Asked Questions". p.15 (December 2021). Accessed: 15 April 2022. [Online] Available: https://www.icann.org/en/system/files/files/registrar-billing-faq-21dec21-en.pdf [본문으로]
- "When to become an ICANN Accredited Registrar", Justin Thomas [본문으로]
- "도메인이름관리준칙" 별표 2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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