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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인재 관련 규정 뭉치

파란화면 2025. 5. 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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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어를 전공하여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일상적인 장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에 더해, 논리적으로 다소 복잡한 일본어를 포함한 폭넓은 장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험에 의해 증명받았을 것."은 JLPT N1, BJT 480점 이상을 말합니다.
  • "일상적인 장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다소 복잡한 일본어를 포함한 폭넓은 장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험에 의해 증명받았을 것"은 JLPT N2, BJT 400점 이상을 말합니다.
  • 일본의 법령이므로, "우리나라"(원문은 本邦 또는 我が国)라는 표현은 일본을 말합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昭和 26년 정령 제319호) (발췌)

별표 제 1

  1. (생략)
  2.  
재류 자격 우리나라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고도전문직 1.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가 행하는 다음 イ부터 ハ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으로서, 우리나라의 학술연구 또는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イ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우리나라 내 공・사(公私)의 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연구, 연구의 지도 혹은 교육을 하는 활동 또는 해당 활동과 함께 해당 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스스로 경영하거나 해당 기관 이외의 우리나라 내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연구, 연구의 지도 혹은 교육을 하는 활동

ロ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우리나라 내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자연과학 혹은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지식 혹은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또는 해당 활동과 함께 해당 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스스로 경영하는 활동

ハ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우리나라 내 공・사의 기관에서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해당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또는 해당 활동과 함께 해당 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스스로 경영하는 활동

2. 전호에 열거된 활동을 행한 자로서, 그 체류가 우리나라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가 행하는 다음에 열거하는 활동

イ 우리나라 내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연구, 연구의 지도 또는 교육을 하는 활동

ロ 우리나라 내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ハ 우리나라 내 공・사의 기관에서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해당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ニ イ부터 ハ까지의 어느 하나의 활동과 함께 행하는 일의 표의 교수 항목부터 보도 항목까지의 하단에 열거된 활동 또는 이 표의 법률·회계업무 항목, 의료 항목, 교육 항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항목, 흥행 항목 혹은 기능 항목의 하단에 열거된 활동(イ부터 ハ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제외함)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 제1의 2의 표의 고도전문직 항목의 하단 란 기준을 정하는 성령(平成 26년 법무성령 제37호)

令和 6년 6월 10일 시행

 

제1조.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의 2의 표의 고도전문직 항목의 하단 란 제1호의 기준은, 동호에 열거된 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법 제3장 제1절 또는 제2절의 규정에 의한 상륙허가 증인 또는 허가(재류자격의 결정을 수반하는 것에 한한다), 법 제4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허가, 법 제50조 제1항 또는 제61조의 5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이하 "제1호 허가 등"이라 한다)를 받는 시점에서 특별고도인재(특히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는 인재로서 별도의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별표 제1의 2의 표의 고도전문직 항목의 하단 란 제1호 イ에 열거된 활동을 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표의 상단 란에 열거된 항목에 관한 동표의 중간 란에 열거된 기준(연수입 항목에 있어서는, 해당 시점에서의 해당 외국인의 연령이 30세 미만일 때는 동항의 イ부터 ト까지, 30세 이상 35세 미만일 때는 동항의 イ부터 ヘ까지, 35세 이상 40세 미만일 때는 동항의 イ부터 ホ까지, 40세 이상일 때는 동항의 イ부터 ハ까지에 열거된 기준)에 따라, 동표의 하단 란에 열거된 점수를 합계한 것이 70점 이상일 것.
항목 기준 점수
학력 イ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을 것. 30
ロ 석사 학위 또는 전문직 학위(학위규칙(昭和 28년 문부성령 제9호) 제5조의 2에 규정된 전문직 학위를 말하며, 외국에서 수여된 이에 상당하는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가지고 있을 것(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
ハ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았을 것(イ 또는 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ニ 복수의 분야에서 박사 또는 석사 학위 또는 전문직 학위를 가지고 있을 것. 5
직력 イ 종사하는 연구, 연구의 지도 또는 교육에 대해 7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을 것. 15
ロ 종사하는 연구, 연구의 지도 또는 교육에 대해 5년 이상 7년 미만의 실무 경험이 있을 것. 10
ハ 종사하는 연구, 연구의 지도 또는 교육에 대해 3년 이상 5년 미만의 실무 경험이 있을 것. 5
연수입 イ 계약기관(계약의 상대방인 우리나라 공・사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외국소속기관(외국의 공・사 기관의 직원이 해당 기관에서 전근하여 계약기관에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해당 외국의 공・사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다음 호 및 다음 조 제1항 제1호 ロ에서 같다)에서 받는 보수의 연액 합계가 1,000만 엔 이상일 것. 40
ロ 계약기관 및 외국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연액 합계가 900만 엔 이상 1,000만 엔 미만일 것. 35
ハ 계약기관 및 외국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연액 합계가 800만 엔 이상 900만 엔 미만일 것. 30
ニ 계약기관 및 외국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연액 합계가 700만 엔 이상 800만 엔 미만일 것. 25
ホ 계약기관 및 외국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연액 합계가 600만 엔 이상 700만 엔 미만일 것. 20
ヘ 계약기관 및 외국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연액 합계가 500만 엔 이상 600만 엔 미만일 것. 15
ト 계약기관 및 외국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연액 합계가 400만 엔 이상 500만 엔 미만일 것. 10
연령 イ 연령이 30세 미만일 것. 15
ロ 연령이 30세 이상 35세 미만일 것. 10
ハ 연령이 35세 이상 40세 미만일 것. 5
연구실적 イ 다음의 (1)부터 (4)까지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것. 25
(1)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은 발명이 1건 이상 있을 것.
(2)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경쟁적 자금 기타 금전의 급부를 받은 연구에 3회 이상 종사한 적이 있을 것.
(3) 우리나라 국가 기관에서 이용되고 있는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학술상의 논문에 관한 정보의 집합물로서, 그 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되어 있는 학술잡지에 게재된 논문(해당 외국인이 책임을 지고 논문에 관한 문의에 대응 가능한 저자(이하 "책임저자"라 한다)인 것에 한한다)이 3편 이상 있을 것.
(4)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실적으로 해당 외국인이 신청한 것으로서, 이들과 동등한 연구실적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것이 있을 것.
ロ イ의 (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
특별가산 イ 계약기관이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昭和 38년 법률 제154호)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며, 또한 이노베이션 창출(과학기술·이노베이션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平成 20년 법률 제63호)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이노베이션 창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기초한 인정 등을 받고 있거나 보조금의 교부 기타 지원 조치로서 이노베이션 창출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것을 받고 있을 것. 20
ロ 계약기관이 이노베이션 창출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기초한 인정 등을 받고 있거나 보조금의 교부 기타 지원 조치로서 이노베이션 창출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것을 받고 있을 것(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ハ 법 제7조의 2 제1항,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22조의 2 제2항(법 제22조의 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재결 또는 법 제61조의 2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날(이하 "신청 등의 날"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신청 등의 날이 전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인 경우는, 전전 사업연도. 이하 같다)에 있어서 계약기관(중소기업자에 한한다)에 관한 시험연구비 등 비율(1사업연도에 있어서의 시험연구비 및 개발비(법인세법 시행령(昭和 40년 정령 제97호)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개발비 및 새로운 사업의 개시를 위해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합계액의 수입금액(총수입금액에서 고정자산 또는 법인세법(昭和 40년 법률 제34호) 제2조 제21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퍼센트를 초과할 것. 5
ニ 종사하는 업무에 관련된 외국의 자격, 표창 기타 고도의 전문지식, 능력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노베이션 창출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것(이 표의 연구실적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이 있을 것. 5
ホ 우리나라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여 학위를 수여받았을 것. 10
ヘ 일본어를 전공하여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일상적인 장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에 더해, 논리적으로 다소 복잡한 일본어를 포함한 폭넓은 장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험에 의해 증명받았을 것. 15
ト 일상적인 장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다소 복잡한 일본어를 포함한 폭넓은 장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험에 의해 증명받았을 것(ホ 또는 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チ 장래에 성장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의 첨단적인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것일 것. 10
リ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 대학의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여 학위를 수여받았을 것. 10
ヌ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연수로서,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것을 수료했을 것(우리나라의 대학 또는 대학원의 수업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연수에 있어서는, ホ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ル 계약기관이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 및 국제적인 경제활동의 거점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로부터 필요한 경비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기타 이것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지원으로서 당해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고도인재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것을 받고 있을 것. 10
  1. 법 별표 제1의 2의 표의 고도전문직 항목의 하단 란 제1호 ロ에 열거된 활동을 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표의 상단 란에 열거된 항목에 관한 동표의 중간 란에 열거된 기준(연수입 항목에 있어서는, 해당 시점에서의 해당 외국인의 연령이 30세 미만일 때는 동항의 イ부터 ト까지, 30세 이상 35세 미만일 때는 동항의 イ부터 ヘ까지, 35세 이상 40세 미만일 때는 동항의 イ부터 ホ까지, 40세 이상일 때는 동항의 イ부터 ハ까지에 열거된 기준)에 따라, 동표의 하단 란에 열거된 점수를 합계한 것이 70점 이상이며, 또한 계약기관 및 외국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연액 합계가 300만 엔 이상일 것.
항목 기준 점수
학력 イ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을 것. 30
ロ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직 학위를 가지고 있을 것(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5
ハ 석사 학위 또는 전문직 학위를 가지고 있을 것(イ 또는 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
ニ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았을 것(イ부터 ハ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ホ 복수의 분야에서 박사 또는 석사 학위 또는 전문직 학위를 가지고 있을 것. 5
직력 イ 종사하는 업무에 대해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을 것. 20
ロ 종사하는 업무에 대해 7년 이상 10년 미만의 실무 경험이 있을 것. 15
ハ 종사하는 업무에 대해 5년 이상 7년 미만의 실무 경험이 있을 것. 10
ニ 종사하는 업무에 대해 3년 이상 5년 미만의 실무 경험이 있을 것. 5
연수입 イ 계약기관 및 외국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연액 합계가 1,000만 엔 이상일 것. 40
ロ 계약기관 및 외국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연액 합계가 900만 엔 이상 1,000만 엔 미만일 것. 35
ハ 계약기관 및 외국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연액 합계가 800만 엔 이상 900만 엔 미만일 것. 30
ニ 계약기관 및 외국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연액 합계가 700만 엔 이상 800만 엔 미만일 것. 25
ホ 계약기관 및 외국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연액 합계가 600만 엔 이상 700만 엔 미만일 것. 20
ヘ 계약기관 및 외국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연액 합계가 500만 엔 이상 600만 엔 미만일 것. 15
ト 계약기관 및 외국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연액 합계가 400만 엔 이상 500만 엔 미만일 것. 10
연령 イ 연령이 30세 미만일 것. 15
ロ 연령이 30세 이상 35세 미만일 것. 10
ハ 연령이 35세 이상 40세 미만일 것. 5
연구실적 다음의 イ부터 ニ까지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것. 15
イ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은 발명이 1건 이상 있을 것.
ロ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경쟁적 자금 기타 금전의 급부를 받은 연구에 3회 이상 종사한 적이 있을 것.
ハ 우리나라 국가 기관에서 이용되고 있는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학술잡지에 게재된 논문(해당 외국인이 책임저자인 것에 한한다)이 3편 이상 있을 것.
ニ イ부터 ハ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실적으로 해당 외국인이 신청한 것으로서, 이들과 동등한 연구실적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것이 있을 것.
자격 イ 다음의 (1)부터 (3)까지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것. 10
(1) 종사하는 업무에 관련된 2개 이상의 우리나라 국가자격(자격 중, 법령에 있어서 해당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는 해당 자격에 관한 업무 또는 행위를 하거나, 해당 자격에 관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있을 것.
(2)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平成 2년 법무성령 제16호. 이하 "기준성령"이라 한다)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항목의 하단 란 제1호 단서의 규정에 기초하여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시험 중, 2개 이상에 합격했을 것.
(3) 기준성령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항목의 하단 란 제1호 단서의 규정에 기초하여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자격 중, 2개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것.
ロ 다음의 (1)부터 (3)까지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것(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1) 종사하는 업무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국가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기준성령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항목의 하단 란 제1호 단서의 규정에 기초하여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시험에 합격했을 것.
(3) 기준성령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항목의 하단 란 제1호 단서의 규정에 기초하여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ハ ロ의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イ 또는 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특별가산 イ 계약기관이 중소기업자이며, 또한 이노베이션 창출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기초한 인정 등을 받고 있거나 보조금의 교부 기타 지원 조치로서 이노베이션 창출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것을 받고 있을 것. 20
  ロ 계약기관이 이노베이션 창출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기초한 인정 등을 받고 있거나 보조금의 교부 기타 지원 조치로서 이노베이션 창출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것을 받고 있을 것(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ハ 신청 등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약기관(중소기업자에 한한다)에 관한 시험연구비 등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할 것. 5
  ニ 종사하는 업무에 관련된 외국의 자격, 표창 기타 고도의 전문지식, 능력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노베이션 창출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것(이 표의 연구실적 및 자격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이 있을 것. 5
  ホ 우리나라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여 학위를 수여받았을 것. 10
  ヘ 일본어를 전공하여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일상적인 장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에 더해, 논리적으로 다소 복잡한 일본어를 포함한 폭넓은 장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험에 의해 증명받았을 것. 15
  ト 일상적인 장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다소 복잡한 일본어를 포함한 폭넓은 장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험에 의해 증명받았을 것(ホ 또는 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チ 장래에 성장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의 첨단적인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것일 것. 10
  リ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 대학의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여 학위를 수여받았을 것. 10
  ヌ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연수로서,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것을 수료했을 것(우리나라의 대학 또는 대학원의 수업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연수에 있어서는, ホ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ル 금융의 기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할 것. 10
  ヲ 계약기관이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 및 국제적인 경제활동의 거점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로부터 필요한 경비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기타 이것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지원으로서 당해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고도인재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것을 받고 있을 것. 10
  1. 법 별표 제1의 2의 표의 고도전문직 항목의 하단 란 제1호 ハ에 열거된 활동을 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표의 상단 란에 열거된 항목에 관한 동표의 중간 란에 열거된 기준에 따라, 동표의 하단 란에 열거된 점수를 합계한 것이 70점 이상이며, 또한 활동기관(법 별표 제1의 2의 표의 고도전문직 항목의 하단 란 제1호 ハ에 열거된 활동을 하는 우리나라의 공・사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외국소속기관(외국의 공・사 기관의 직원이 해당 기관에서 전근하여 활동기관에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해당 외국의 공・사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다음 조 제1항 제1호 ハ에서 같다)에서 받는 보수의 연액 합계가 300만 엔 이상일 것.
항목 기준 점수
학력 イ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직 학위를 가지고 있을 것. 25
ロ 박사 또는 석사 학위 또는 전문직 학위를 가지고 있을 것(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
ハ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았을 것(イ 또는 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ニ 복수의 분야에서 박사 또는 석사 학위 또는 전문직 학위를 가지고 있을 것. 5
직력 イ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대해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을 것. 25
ロ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대해 7년 이상 10년 미만의 실무 경험이 있을 것. 20
ハ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대해 5년 이상 7년 미만의 실무 경험이 있을 것. 15
ニ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대해 3년 이상 5년 미만의 실무 경험이 있을 것. 10
연수입 イ 활동기관 및 외국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연액 합계가 3,000만 엔 이상일 것. 50
ロ 활동기관 및 외국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연액 합계가 2,500만 엔 이상 3,000만 엔 미만일 것. 40
ハ 활동기관 및 외국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연액 합계가 2,000만 엔 이상 2,500만 엔 미만일 것. 30
ニ 활동기관 및 외국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연액 합계가 1,500만 엔 이상 2,000만 엔 미만일 것. 20
ホ 활동기관 및 외국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연액 합계가 1,000만 엔 이상 1,500만 엔 미만일 것. 10
지위 イ 활동기관의 대표이사, 대표집행역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대표권을 가진 자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기관의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할 것. 10
ロ 활동기관의 이사, 집행역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할 것(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특별가산 イ 활동기관이 중소기업자이며, 또한 이노베이션 창출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기초한 인정 등을 받고 있거나 보조금의 교부 기타 지원 조치로서 이노베이션 창출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것을 받고 있을 것. 20
ロ 활동기관이 이노베이션 창출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기초한 인정 등을 받고 있거나 보조금의 교부 기타 지원 조치로서 이노베이션 창출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것을 받고 있을 것(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ハ 신청 등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에 있어서 활동기관(중소기업자에 한한다)에 관한 시험연구비 등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할 것. 5
ニ 종사하는 업무에 관련된 외국의 자격, 표창 기타 고도의 전문지식, 능력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노베이션 창출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것이 있을 것. 5
ホ 우리나라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여 학위를 수여받았을 것. 10
ヘ 일본어를 전공하여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일상적인 장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에 더해, 논리적으로 다소 복잡한 일본어를 포함한 폭넓은 장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험에 의해 증명받았을 것. 15
ト 일상적인 장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다소 복잡한 일본어를 포함한 폭넓은 장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험에 의해 증명받았을 것(ホ 또는 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チ 장래에 성장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의 첨단적인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것일 것. 10
リ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 대학의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여 학위를 수여받았을 것. 10
ヌ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연수로서,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것을 수료했을 것(우리나라의 대학 또는 대학원의 수업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연수에 있어서는, ホ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ル 우리나라의 공・사 기관에서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에 스스로 1억 엔 이상을 투자하고 있을 것. 5
ヲ 금융의 기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할 것. 10
ワ 계약기관이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 및 국제적인 경제활동의 거점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로부터 필요한 경비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기타 이것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지원으로서 당해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고도인재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것을 받고 있을 것. 10
  1. 법 제6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22조의 2 제2항(법 제22조의 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0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시점에서 특별고도인재인 자 또는 전항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신청에 관한 제1호 허가 등을 받는 시점에서 각각 특별고도인재인 자 또는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법 별표 제1의 2의 표의 고도전문직 항목의 하단 란 제2호의 기준은, 동호에 열거된 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법 제12조 제1항 또는 법 제4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해당 허가(이하 "제2호 허가"라 한다)를 받는 시점에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イ 고도전문직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특별고도인재일 것.

ロ 고도전문직의 재류자격(법 별표 제1의 2의 표의 고도전문직 항목의 하단 란 제1호 イ에 관한 것에 한한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재류하고 있던 외국인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 제1호의 표의 상단 란에 열거된 항목에 관한 동표의 중간 란에 열거된 기준(연수입 항목에 있어서는, 해당 시점에서의 해당 외국인의 연령이 30세 미만일 때는 동항의 イ부터 ト까지, 30세 이상 35세 미만일 때는 동항의 イ부터 ヘ까지, 35세 이상 40세 미만일 때는 동항의 イ부터 ホ까지, 40세 이상일 때는 동항의 イ부터 ハ까지에 열거된 기준)에 따라, 동표의 하단 란에 열거된 점수를 합계한 것이 70점 이상일 것.

ハ 고도전문직의 재류자격(법 별표 제1의 2의 표의 고도전문직 항목의 하단 란 제1호 ロ에 관한 것에 한한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재류하고 있던 외국인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 제2호의 표의 상단 란에 열거된 항목에 관한 동표의 중간 란에 열거된 기준(연수입 항목에 있어서는, 해당 시점에서의 해당 외국인의 연령이 30세 미만일 때는 동항의 イ부터 ト까지, 30세 이상 35세 미만일 때는 동항의 イ부터 ヘ까지, 35세 이상 40세 미만일 때는 동항의 イ부터 ホ까지, 40세 이상일 때는 동항의 イ부터 ハ까지에 열거된 기준)에 따라, 동표의 하단 란에 열거된 점수를 합계한 것이 70점 이상이며, 또한 계약기관 및 외국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연액 합계가 300만 엔 이상일 것.

ニ 고도전문직의 재류자격(법 별표 제1의 2의 표의 고도전문직 항목의 하단 란 제1호 ハ에 관한 것에 한한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재류하고 있던 외국인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 제3호의 표의 상단 란에 열거된 항목에 관한 동표의 중간 란에 열거된 기준에 따라, 동표의 하단 란에 열거된 점수를 합계한 것이 70점 이상이며, 또한 활동기관 및 외국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연액 합계가 300만 엔 이상일 것.

2. 고도전문직의 재류자격(법 별표 제1의 2의 표의 고도전문직 항목의 하단 란 제1호 イ부터 ハ까지에 관한 것에 한한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3년 (특별고도인재의 경우 1년) 이상 재류하여 동호에 열거된 활동을 하고 있었을 것.

3. 소행이 선량할 것.

4. 해당 외국인의 재류가 일본국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

법 제6조 제2항, 제20조 제2항 또는 제2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시점에서 전항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신청에 관한 제2호 허가를 받는 시점에서 동항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시행일)
제1조 이 성령은 平成 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平成 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이 성령의 시행일 전 또는 이 성령의 시행일 이후에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平成 26년 법률 제74호.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정 전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별표 제1의 5의 표의 하단 란(ニ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열거된 활동 중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것을 하는 자로서의 동표의 상단 란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재류하고 있던 외국인은,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해당 각 호에 열거된 자로 간주한다.

  1. 개정법 부칙 제3조 제5항 제1호에 열거된 활동: 고도전문직의 재류자격(법 별표 제1의 2의 표의 고도전문직 항목의 하단 란 제1호 イ에 관한 것에 한한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재류하고 있던 외국인
  2. 개정법 부칙 제3조 제5항 제2호에 열거된 활동: 고도전문직의 재류자격(법 별표 제1의 2의 표의 고도전문직 항목의 하단 란 제1호 ロ에 관한 것에 한한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재류하고 있던 외국인
  3. 개정법 부칙 제3조 제5항 제3호에 열거된 활동: 고도전문직의 재류자격(법 별표 제1의 2의 표의 고도전문직 항목의 하단 란 제1호 ハ에 관한 것에 한한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재류하고 있던 외국인

제3조 이 성령의 시행일 전 또는 이 성령의 시행일 이후에 구법 별표 제1의 5의 표의 하단 란(ニ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열거된 활동 중 개정법 부칙 제3조 제5항 각 호에 열거된 것을 하는 자로서의 동표의 상단 란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재류하고 있던 외국인에 대한 제2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 재류자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재류하여 해당 각 호에 열거된 활동을 하고 있던 기간을 산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개정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법 제7조의 2에 규정된 증명서를 말한다)의 교부에 대해서는, 이 성령의 시행일 전에 있어서도,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 제1의 2의 표의 고도전문직의 항의 하란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1조 제1항 각호의 표의 특별가산의 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법무대신이 정하는 법률의 규정 등을 정하는 건 (平成 26년 법무성 고시 제578호)

최근 개정 平成 6년 9월 30일 법무성 고시 제302호

제1조.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 제1의 2의 표의 고도전문직의 항의 하단 란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平成 26년 법무성령 제37호. 이하 "고도전문직 성령"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각호의 표의 특별가산의 항의 중간 란 イ 및 ロ의 규정에 기초하여 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별표 제1에 정하는 것으로 하고, 보조금의 교부 기타 지원 조치는 별표 제2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고도전문직 성령 제1조 제1항 각호의 표의 특별가산의 항의 중간 란 リ의 규정에 기초하여 정하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으로 한다.

  1. 다음에 열거하는 지표(모두 가장 최근의 것에 한한다) 중 2개 이상에서 상위 300위까지에 올라 있는 외국의 대학 또는 해당 지표의 어느 하나에 올라 있는 본국의 대학
    • イ. 쿼커렐리 시몬즈사(영국)가 공표하는 세계 대학 랭킹(QS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스)
    • ロ. 타임즈사(영국)가 발행하는 타임즈 하이어 에듀케이션지에서 공표되는 세계 대학 랭킹(THE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스)
    • ハ. 상하이 랭킹 컨설턴시(중국)가 공표하는 세계 대학 학술 랭킹(아카데믹 랭킹 오브 월드 유니버시티즈)
  2. 문부과학성이 실시하는 슈퍼글로벌 대학 창성 지원 사업(톱형 및 글로벌화 견인형)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 있는 대학
  3. 외무성이 실시하는 이노베이티브 아시아 사업에서 파트너 교로서 지정을 받고 있는 대학

제3조. 고도전문직 성령 제1조 제1항 각호의 표의 특별가산의 항의 중간 란 ヌ의 규정에 기초하여 정하는 연수는 전조 제3호에 규정하는 이노베이티브 아시아 사업의 일환으로서 외무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가 본국에서 실시하는 연수로서 연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4조. 고도전문직 성령 제1조 제1항 제2호의 표의 특별가산의 항의 중간 란 ル 및 같은 항 제3호의 표의 특별가산의 항의 중간 란 ヲ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업무는 금융상품거래법(昭和 23년 법률 제25호) 제2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같은 조 제3항에 규정하는 투자조언·대리업 및 같은 조 제4항에 규정하는 투자운용업에 관한 업무로 한다.

별표 제1 (제1조 관계)

  1. 대학 등에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의 민간 사업자에게의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平成 10년 법률 제52호) 제4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
  2. 중소기업 등 경영강화법(平成 11년 법률 제18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3.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에서의 경영 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平成 2년 법률 제58호)에 의한 개정 전의 중소기업 등 경영강화법(平成 11년 법률 제18호) 제16조 제1항
  4. 국립대학법인법(平成 15년 법률 제112호) 제34조의 4 제1항 또는 제34조의 9 제1항
  5.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에서의 경영 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平成 2년 법률 제58호)에 의한 폐지 전의 중소기업의 제조기반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법률(平成 18년 법률 제33호) 제4조 제1항
  6.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에서의 경영 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平成 2년 법률 제58호)에 의한 폐지 전의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平成 19년 법률 제39호) 제6조 제1항
  7. 지역경제 견인사업의 촉진에 의한 지역의 성장발전의 기반강화에 관한 법률(平成 19년 법률 제40호) 제13조 제4항 및 제13조 제7항
  8.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平成 20년 법률 제38호)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9. 에너지 환경 적합 제품의 개발 및 제조를 행하는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平成 22년 법률 제38호) 제4조 제1항
  10.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등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平成 22년 법률 제67호) 제5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
  11. 특정 다국적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平成 24년 법률 제55호)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12. 산업경쟁력강화법(平成 25년 법률 제98호) 제21조의 3 제1항, 제21조의 22 제1항, 제23조 제1항 또는 제24조의 2 제1항
  13. 기술연구조합법(昭和 36년 법률 제81호) 제13조 제1항
  14. 국제탁월연구대학의 연구 및 연구성과의 활용을 위한 체제의 강화에 관한 법률(平成 4년 법률 제51호)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별표 제2 (제1조 관계)

1. 내각부 관계

  1.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
  2.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학원에 요하는 경비
  3. 의료연구개발 혁신기반 창성사업(CiCLE)
  4. 연구개발과 Society 5.0과의 가교 프로그램(BRIDGE)
  5.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창출 추진 사업

2. 총무성 관계

  1.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위탁비
  2. 소방방재 과학기술 연구 추진 제도
  3. 전략적 정보통신 연구개발 추진 사업(SCOPE)
  4. 국립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에 요하는 경비
  5. Beyond 5G 연구개발 촉진 사업
  6. 스타트업 창출형 맹아적 연구개발 지원 사업
  7. 혁신적 정보통신기술(Beyond 5G(6G)) 기금 사업

3. 문부과학성 관계

  1. 우주 수송 시스템
  2. 과학연구비 조성사업(과연비)
  3. 기후변화 적응 전략 이니셔티브
  4. 연구성과 전개 사업
  5. 기초·기반적인 방재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6. 고성능 범용 계산기 고도 이용 사업
  7. 국제우주스테이션 개발비 보조금
  8. 국제과학기술 공동연구 추진 사업
  9. 국가적·사회적 니즈를 고려한 전략적·중점적인 연구개발의 추진 등
  10. 지진조사연구 추진본부 관련 사업
  11. 지진방재연구 전략 프로젝트
  12. 중입자선을 이용한 암 치료 연구
  13. 세계 톱레벨 연구거점 프로그램(WPI)
  14. 사회기술 연구개발 사업
  15. 전략적 창조연구 추진 사업(신기술 시즈 창출)
  16. 지구관측 시스템 연구개발비 보조금
  17. 지재 활용 지원 사업
  18.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 시나리오 연구
  19. 특정 첨단 대형 연구시설 이용촉진 교부금
  20. 라이프사이언스 데이터베이스 통합 추진 사업
  21. 위성에 의한 우주 이용
  22. 우주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실험 등
  23. 달·탐사 미션 연구·추진
  24. 항공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25. 의료연구개발 추진사업비 보조금
  26. 북극역 연구 가속 프로젝트
  27.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등 연구개발 거점 형성 사업비 보조금
  28. 탁월 연구원 사업
  29. 차세대 화산 연구·인재 육성 종합 프로젝트
  30. 성장 분야를 지원하는 정보기술 인재의 육성 거점 형성 사업 보조금
  31. 특정 첨단 대형 연구시설 운영비 등 보조금
  32. 원자력 시스템 연구개발 사업
  33. 지혜를 결집한 원자력 과학기술·인재 육성 추진 사업
  34. 연구거점 형성 사업
  35. 양국 간 교류 사업
  36. 국제 공동연구 사업
  37. 미래사회 창조 사업
  38. Society 5.0 실현화 연구거점 지원 사업
  39. 광·양자 비약 플래그십 프로그램(Q-LEAP)
  40. 우주상황파악
  41. 지구환경의 상황파악과 변동예측을 위한 연구개발
  42. 해양자원의 지속적 유효이용에 관한 연구개발
  43. 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화산활동에 관한 연구개발
  44. 수리과학적 방법에 의한 해양지구정보의 고도화 및 최적화에 관한 연구개발
  45. 도전적·독창적인 연구개발의 추진
  46. 해양조사 플랫폼에 관한 첨단적 기반기술 개발 및 운용
  47. 재료의 사회실장을 향한 프로세스 사이언스 구축 사업
  48. 첨단 가속기 공통 기반기술 연구개발비 보조금
  49. 문샷형 연구개발 프로그램
  50. 창발적 연구 지원 사업
  51. 연구개발 시설 공용 등 촉진비 보조금
  52. 통계 전문가 인재 육성 프로젝트
  53. 재료 첨단 리서치 인프라
  54. 데이터 창출·활용형 재료 연구개발 프로젝트
  55. 해양생물 빅데이터 활용기술 고도화
  56. 혁신적 파워일렉트로닉스 창출 기반기술 연구개발 사업
  57. 대학의 힘을 결집한, 지역의 탈탄소화 가속을 위한 기반 연구개발
  58. 전국 앙트레프레너십 양성 촉진 사업
  59. 차세대 X-nics 반도체 창생 거점 형성 사업
  60. 백신 개발을 위한 세계 톱레벨 연구개발 거점 형성 사업
  61. 혁신적 GX 기술 창출 사업(GteX)
  62. 전략적 창조연구 추진 사업(첨단적 카본뉴트럴 기술 개발)
  63. 지역 중핵·특색 있는 연구대학 강화 촉진 사업(J-PEAKS)
  64. 대학발 신산업 창출 기금 사업
  65.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구상 선행 국제 공동연구 사업
  66. 첨단 국제 공동연구 추진 사업/프로그램(ASPIRE)
  67. 공동이용·공동연구 시스템 형성 사업
  68. 전략적 창조연구 추진 사업(정보통신과학·이노베이션 기반 창출)
  69. 대학발 의료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70. 시민참가에 의한 해양 종합지 창출 수법 구축 프로젝트
  71. 화산 조사연구 추진본부 관련 사업
  72. 즉전력이 되는 화산 인재 육성 프로그램
  73. 일-ASEAN 과학기술·이노베이션 협동 연계(NEXUS)

4. 후생노동성 관계

  1.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심사 등 계정 운영비 교부금(레귤러토리 사이언스 전략 상담 추진 사업)
  2. 희소질병용 의약품 등·특정용도 의약품 등 개발 진흥 사업
  3. 기초연구 추진 사업
  4. 기반적 기술 연구 사업
  5. 결핵연구소 보조금
  6. 후생노동과학연구비 보조금
  7. 국민의 건강 유지·증진 및 국민의 영양 기타 국민의 식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8. 생물자원 연구 사업
  9. 의료연구개발 추진사업비 보조금
  10. 후생노동행정 추진 조사사업비 보조금
  11. 보건위생의료 조사 등 추진 사업비 보조금

5. 농림수산성 관계

  1. 국익에 직결된 국제연계의 추진에 요하는 경비
  2. 농림수산 분야의 첨단기술 전개 사업
  3. 국립연구개발법인 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에 요하는 경비
  4.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에 요하는 경비
  5. 안전한 농축수산물 안정공급을 위한 포괄적 레귤러토리 사이언스 연구 추진 사업
  6. 농림수산 연구의 추진(위탁 프로젝트 연구)
  7. 스마트 농업 기술의 개발·실증·실장 프로젝트
  8. 이노베이션 창출 강화 연구 추진 사업
  9. 국립연구개발법인 산림연구·정비기구에 관한 경비
  10. 국립연구개발법인 수산연구·교육기구에 요하는 경비
  11. 스마트 농업의 종합 추진 대책
  12. 문샷형 농림수산 연구개발 사업
  13. 전략적 기술개발·실증 사업
  14. 푸드테크 비즈니스 실증 사업
  15. 스타트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스타트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SBIR 지원))
  16. 녹색 식량 시스템 기반 농업기술의 아시아 몬순 지역 응용 촉진 사업
  17. 아그리·스타트업 창출 강화 대책
  18. 오픈 이노베이션 연구·실용화 추진 사업

6. 경제산업성 관계

  1. 우주산업 기술정보 기반정비 연구개발 사업(SERVIS 프로젝트)
  2. 신에너지 등의 시즈 발굴·사업화를 향한 기술 연구개발 사업
  3. 심지층의 연구시설을 사용한 시험연구 성과에 기초한 해당 시설의 이해촉진 사업비
  4. 성장형 중소기업 등 연구개발 지원 사업
  5. 우주태양광발전에서의 무선 송수전 기술의 고효율화를 향한 연구개발 사업 위탁비
  6. 고레벨 방사성폐기물 등의 지층처분에 관한 기술개발 위탁비
  7. CCUS 연구개발·실증 관련 사업
  8. 석유자원을 원격탐지하기 위한 하이퍼스펙트럴센서의 연구개발 사업비
  9. 원자력의 이용상황 등에 관한 조사 위탁비
  10. 해상풍력발전 등의 도입 확대를 향한 연구개발 사업
  11. 원자력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기술개발 사업
  12. 고속로 실증로 개발 사업
  13. 탈탄소사회 실현을 향한 에너지절약 기술의 연구개발·사회실장 촉진 프로그램
  14. 저레벨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기술개발 위탁비
  15. 에너지·환경 분야의 중장기적 과제 해결에 관한 신기술 선도 연구 프로그램
  16. 태양광발전의 도입 가능량 확대 등을 향한 기술개발 사업
  17. 화석연료의 제로·이미션화를 향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Sustainable Aviation Fuel)·연료 암모니아 생산·이용 기술개발 사업
  18. 주식회사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에 의한 투자안건
  19. 카본리사이클·차세대 화력발전의 기술개발 사업
  20. 국립연구개발법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 요하는 경비
  21. IoT 사회 실현을 향한 차세대 인공지능·센싱 등 중핵 기술 개발
  22. 전통적 공예품 산업 지원 보조금
  23. 딥테크·스타트업 지원 사업
  24. 방사성폐기물의 감용화를 향한 유리고화 기술의 기반 연구 위탁비
  25. 신산업·혁신기술 창출을 향한 선도 연구 프로그램
  26. 고효율·고속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컴퓨팅의 기술개발 사업
  27. 문샷형 연구개발 사업
  28. J-Startup 프로그램
  29. 의료기기 등에서의 선진적 연구개발·개발체제 강인화 사업
  30. 재생가능에너지의 대량 도입을 향한 차세대형 전력제어 기술개발 사업
  31. 에너지·환경 분야에서의 혁신적 기술의 국제 공동연구개발
  32. 의공 연계 이노베이션 추진 사업
  33. 수소사회 실현을 향한 혁신적 연료전지 기술 등의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34. 포스트 5G 정보통신 시스템 기반 강화 연구개발 사업
  35. 항공기 엔진용 재료 개발·평가 시스템 기반 정비 사업
  36. 차세대 복합재 창제 기술 개발 사업
  37. 전기자동차용 혁신형 축전지 기술 개발
  38. 5G 등의 활용에 의한 제조업의 다이내믹 캐퍼빌리티 강화를 향한 연구개발 사업
  39. 에너지절약 일렉트로닉스의 제조 기반 강화를 향한 기술개발 사업
  40. 카본 리사이클 실현을 가속하는 바이오 유래 제품 생산 기술의 개발 사업
  41. 목질 바이오매스 연료 등의 안정적·효율적인 공급·이용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42. 지열·지중열 등 도입 확대 기술개발 사업
  43. 산업활동 등의 근본적인 탈탄소화를 향한 수소사회 모델 구축 실증 사업
  44. 산업 DX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정비 사업
  45. 플라스틱 유효이용 고도화 사업
  46. 해상풍력발전 인재육성 사업비 보조금
  47. 양자·고전 하이브리드 기술의 사이버·피지컬 개발 사업
  48. 칩렛 설계 기반 구축을 향한 기술개발 사업
  49. 에너지절약 AI 반도체 및 시스템에 관한 기술개발 사업
  50. 자원 자율 경제 시스템 개발 촉진 사업
  51. GX 분야의 딥테크·스타트업 지원 사업
  52. 차세대 헬스테크·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53. 항공기용 혁신적 추진 시스템 개발 사업

7. 환경성 관계

  1. 국립연구개발법인 국립환경연구소에 요하는 경비
  2. 환경연구 종합 추진비

8. 내각부·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 관계

  1. 건강·의료 분야에서의 문샷형 연구개발 등 사업

9. 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 관계

  1. 경제안전보장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

10. 부흥청·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환경성 관계

  1. 후쿠시마 국제연구교육기구에 요하는 경비

11. 내각부·총무성·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 관계

  1. 우주전략 기금 사업

 


고도인재 포인트제의 가점 대상이 되는 외국 자격, 표창 등 목록


令和 5년 12월 개정

고도인재 포인트제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아래의 외국 자격, 표창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 가산으로 포인트가 가점됩니다(5점).

1. 미국 공인회계사(USCPA):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ICPA)
, 전미 주 공인회계사 심사회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Accountancy; NASBA)

2. 외국 변호사: 각국・각주에서 실시
※ 대상이 되는 최신 자격은 "외국법사무변호사 승인・지정 신청 안내"(법무성 홈페이지(https://www.moj.go.jp/housei/gaiben/housei07_00028.html ))를 참조하십시오.

(1) 브라질 연방공화국(Advogado)
(2) 중화인민공화국(律師)
(3) 홍콩(Solicitor of the High Court)
(4) 프랑스 공화국(Avocat)
(5) 독일 연방공화국(Rechtsanwalt)
(6) 아일랜드(Solicitor)
(7) 이탈리아 공화국(Avvocato)
(8) 대한민국(Byonhosa/변호사)
(9) 네덜란드 왕국(Advocaat)
(10) 네팔 연방민주공화국(Advocate)
(11) 뉴질랜드(Barrister and Solicitor)
(12) 파라과이 공화국(Abogado)
(13) 싱가포르 공화국(Adovocate and Solicitor)
(14) 스페인 왕국(Abogado)
(15) 스위스 연방공화국(Avocat)
(16) 연합왕국(Solicitor of the Senior Courts)
(17) 인도 공화국(Adovocate)
(18) 사우디아라비아 왕국(Muhamy)
(19) 필리핀 공화국(Attorney)
(20) 러시아 연방(Advokat)
(21) 대만(律師)
(22) 벨기에 왕국(Advocaat)
(23)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Attorney-at-Law)
(24) 오스트리아 공화국(Rechtsanwalt)
(25) 호주(수도특별지역(Legal Practitioner of the Supreme Court), 뉴사우스웨일스주(Solicitor), 퀸즐랜드주(Solicitor of the supreme court), 빅토리아주(Australian Lawyer), 서호주(Legal Practitioner))
(26)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Barrister and Solicitor), 온타리오주(Barrister and Solicitor))
(27) 미국(캘리포니아주(Attorney at Law), 콜로라도주(Attorney and Counselor at Law), 콜롬비아 특별구(Attorney and Counsellor), 코네티컷주(Attorney), 플로리다주(Attorney), 조지아주(Attorney at Law), 하와이주(Attorney at Law), 일리노이주(Attorney and Counselor of Law), 루이지애나주(Attorney at Law), 미네소타주(Attorney and Counselor at Law), 메릴랜드주(Attorney), 매사추세츠주(Attorney), 미시간주(Attorney), 미주리주(Attorney and Counselor at Law), 네바다주(Attorney and Counselor at law), 뉴저지주(Attorney at Law), 뉴욕주(Attorney and counsellor at law), 오하이오주(Attorney and Counselor at law), 오레곤주(Attorney at Law), 펜실베이니아주(Attorney and Counsellor at Law), 테네시주(Attorney), 텍사스주(Attorney and counsellor at law), 버지니아주(Attorney and Counselor at Law), 워싱턴주(Attorney and Counselor at Law), 노스캐롤라이나주(Attorney and Counselor at Law), 유타주(Attorney))

3. 미국 보험계리사 자격(Fellow of the Society of Actuaries): 미국 보험계리사회
영국 보험계리사 자격(Fellow of the Institute of Actuaries): 영국 보험계리사회
4. iF 디자인 어워드(골드 어워드)(IF DESIGN AWARD(Gold Award)): iF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iF International Forum Design GmbH)
5. 인터내셔널 디자인 엑설런스 상(골드 어워드)(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Gold Award)): 미국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 협회(The Industrial Designers Society of America)
6. 레드닷 디자인 상(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Red Dot Design Award (Best of the Best)):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Design Zentrum Nordrhein Westfalen)
7. 굿디자인 상(대상・금상)(GOOD DESIGN AWARD(GRAND AWARD・GOLD AWARD)): 공익재단법인 일본디자인진흥회(Japan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8. 아시아 디자인 상(그랜드 어워드(대상))(The DFA Design for Asia Awards(Grand Award)): 홍콩 디자인센터(Hong Kong Design Centre)
9. ADC 애뉴얼 어워드(골드 어워드)(The ADC Annual Awards(Gold award)): 뉴욕 아트디렉터스클럽(Art Directors Club)
10. D&AD 어워드(골드 어워드)(D&AD Awards(Gold award)): D&AD
11. 칸 라이언즈 국제 크리에이티비티 페스티벌(디자인 부문 그랑프리・골드 어워드)(Cannes Lions International Festival of Creativity(Design: Gold award)): 라이언즈 페스티벌즈(Lions Festivals)
12. LVMH 프라이즈 포 영 패션 디자이너즈(우승)(LVMH Prize for Young Fashion Designers (Winner)): LVMH
13. 인터내셔널 울마크 프라이즈(맨즈웨어 부문(우승), 위민즈웨어 부문(우승))(International Woolmark Prize): 더 울마크 컴퍼니(The Woolmark Company)
14. 패션 어워드(디자이너 오브 더 이어(우승))(British Fashion Council (Design of the year)): 영국 패션 평의회(British Fashion Council)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에 관한 기준의 특례를 정하는 건


(平成 25년 법무성 고시 제437호)

최근 개정 令和 2년 7월 20일 법무성 고시 제118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平成 2년 법무성령 제16호)의 표의 법 별표 제1의 2의 표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항의 하단 란에 게재된 활동의 항 하단 란 제1호 단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하는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시험은 다음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자격은 제11호 및 제12호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일본 내 시험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

   イ 정보처리의 촉진에 관한 법률(소화 45년 법률 제90호)에 근거하여 경제산업대신이 실시하는 정보처리안전확보지원사 시험

   ロ 정보처리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제산업대신이 실시하는 정보처리기술자 시험 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
   (1) IT 스트래티지스트 시험
   (2) 시스템 아키텍트 시험
   (3) 프로젝트 매니저 시험
   (4) 네트워크 스페셜리스트 시험
   (5) 데이터베이스 스페셜리스트 시험
   (6) 임베디드 시스템 스페셜리스트 시험
   (7) IT 서비스 매니저 시험
   (8) 시스템 감사 기술자 시험
   (9) 응용 정보기술자 시험
   (10) 기본 정보기술자 시험
   (11) 정보 보안 매니지먼트 시험

   ハ 통상산업대신 또는 경제산업대신이 실시한 정보처리기술자 시험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
   (1) 제1종 정보처리기술자 인정시험
   (2) 제2종 정보처리기술자 인정시험
   (3) 제1종 정보처리기술자 시험
   (4) 제2종 정보처리기술자 시험
   (5) 특종 정보처리기술자 시험
   (6) 정보처리시스템 감사기술자 시험
   (7) 온라인 정보처리기술자 시험
   (8) 네트워크 스페셜리스트 시험
   (9) 시스템 운용관리 엔지니어 시험
   (10) 프로덕션 엔지니어 시험
   (11) 데이터베이스 스페셜리스트 시험
   (12) 마이콘 응용 시스템 엔지니어 시험
   (13) 계통분석사 시험
   (14) 시스템 감사기술자 시험
   (15)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시험
   (16) 프로젝트 매니저 시험
   (17) 상급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시험
   (18) 소프트웨어 개발기술자 시험
   (19) 테크니컬 엔지니어(네트워크) 시험
   (20) 테크니컬 엔지니어(데이터베이스) 시험
   (21) 테크니컬 엔지니어(시스템 관리) 시험
   (22) 테크니컬 엔지니어(임베디드 시스템) 시험
   (23) 테크니컬 엔지니어(정보 보안) 시험
   (24) 정보 보안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시험
   (25) 정보 보안 스페셜리스트 시험

2. 중국 내 시험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

   イ 중국 공업화신식화부 교육여고시중심이 실시하는 시험 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
   (1) 계통분석사(시스템 애널리스트)
   (2) 신식계통항목관리사(인포메이션 시스템 프로젝트 매니저)
   (3) 계통가구설계사(시스템 아키텍트)
   (4) 연건설계사(소프트웨어 설계 엔지니어)
   (5) 망락공정사(네트워크 엔지니어)
   (6) 수거고계통공정사(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
   (7) 정서원(프로그래머)

   ロ 중국 신식산업부 전자교육중심 또는 중국 공업화신식화부 전자교육여고시중심이 실시한 시험 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
   (1) 계통분석원(시스템 애널리스트)
   (2) 고급정서원(소프트웨어 엔지니어)
   (3) 계통분석사(시스템 애널리스트)
   (4) 연건설계사(소프트웨어 설계 엔지니어)
   (5) 망락공정사(네트워크 엔지니어)
   (6) 수거고계통공정사(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
   (7) 정서원(프로그래머)

3. 필리핀 내 시험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

   필리핀 국가정보기술표준재단(PhilNITS)이 실시하는 시험 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
   (1) 기본 정보기술자(펀더멘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시험
   (2) 응용 정보기술자(어플라이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시험

   ロ 필리핀・일본 정보기술표준시험재단(JITSE Phil)이 실시한 기본 정보기술자(펀더멘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시험

4. 베트남 내 시험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

   하이테크 인큐베이션 트레이닝 센터(HITC)가 실시하는 시험 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
   (1) 기본 정보기술자(펀더멘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시험
   (2) 응용 정보기술자(어플라이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시험

   ロ 베트남 정보기술시험훈련지원센터(VITEC) 또는 베트남 훈련시험센터(VITEC)가 실시한 시험 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
   (1) 기본 정보기술자(펀더멘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시험
   (2) 소프트웨어 개발기술자(소프트웨어 디자인 앤드 디벨롭먼트 엔지니어) 시험
   (3) 응용 정보기술자(어플라이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시험

5. 미얀마 내 미얀마컴퓨터연맹(MCF)이 실시하는 시험 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

   イ 기본 정보기술자(펀더멘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시험
   ロ 응용 정보기술자(어플라이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시험

6. 대만 내 재단법인자신공업책진회(III)가 실시한 시험 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

   연체설계전업인원(소프트웨어 디자인 앤드 디벨롭먼트 IT 엑스퍼트) 시험
   ロ 망로통훈전업인원(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IT 엑스퍼트) 시험

   ハ 자신안전관리전업인원(인포메이션 시스템 시큐리티 IT 엑스퍼트) 시험

7. 말레이시아 내 멀티미디어 기술촉진본부(METEOR)가 실시하는 기본 정보기술자(펀더멘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로페셔널) 시험

8. 태국 내 시험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

   イ 국립과학기술개발청(NSTDA)이 실시하는 시험 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
   (1) 기본 정보기술자(펀더멘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시험
   (2) 응용 정보기술자(어플라이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시험

   ロ 국립전자컴퓨터기술센터(NECTEC)가 실시한 기본 정보기술자(펀더멘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시험

9. 몽골 내 몽골국립 IT파크(NITP)가 실시하는 시험 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

   イ 기본 정보기술자(펀더멘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시험

   ロ 응용 정보기술자(어플라이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시험

10. 방글라데시 내 방글라데시컴퓨터평의회(BCC)가 실시하는 시험 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

    イ 기본 정보기술자(펀더멘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시험

    ロ 응용 정보기술자(어플라이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시험

11. 싱가포르 내 싱가포르컴퓨터소사이어티(SCS)가 인정하는 서티파이드 IT 프로젝트 매니저(CITPM)

12. 한국 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정하는 자격 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

    イ 정보처리기사(엔지니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ロ 정보처리산업기사(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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